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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불가피한 조치" / YTN

2022-11-29 38

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2004년 도입 이후 처음
국토부 "피해 확산…물류 정상화 조치 시급"
업무개시명령 대상자 시멘트업계 운송·운수업자
업무개시명령 송달 다음 날 24시까지 복귀해야


산업계 전반에 피해가 확산하면서 정부는 한 번도 발동하지 않았던 업무개시명령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2004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처음인데, 국가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해리 기자!

정부가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로 했죠?

[기자]
네. 정부가 지난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도입한 업무개시명령을 실제로 발동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피해가 커지는 만큼 물류 정상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실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 업계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입니다.

시멘트 출고량이 평시 대비 90% 넘게 줄어드는 등 운송에 차질이 생기고 레미콘 생산이 중단되면서 전국 대부분 건설 현장에 공사 중단이 예상된다고 국토부는 전했습니다.

공기가 지연되는 등 건설업 피해가 누적되면 산업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시멘트 업계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이 송달됩니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복귀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면 운행정지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집단운송거부 장기화에 따른 국가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는데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운송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일 2차 교섭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만큼, 이번 조치가 협상에 큰 변수로 작용할 거로 예상됩니다.


산업계에 물류 차질이 커지고 있어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불가피했다는 건데, 현재 전국의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우선 항만 물동량이 급감했습니다.

어제(28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상시 대비 33% 수준... (중략)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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