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김성태, 30억대 양도세 취소소송 2심 패소
해외 도피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30억 원대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3일) 김씨가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30억 5천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쌍방울그룹 2대 주주였던 A사는 쌍방울 주식 약 235만 주를 김 씨의 배우자 등에게 90억여 원에 양도했고 이들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넘겨 차익을 챙겼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이 소유했던 주식을 김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고, 김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주식 모두 김씨의 차명주식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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