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합의서 금지한 시설·장비로 고농도 우라늄 생산
[앵커]
이란이 자국 내 미신고 핵물질 관련 조사를 촉구하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결의안 채택에 반발해 보복 조치에 나섰습니다.
서방과 맺은 핵합의에 따라 금지된 시설과 장비로 고농도 우라늄 생산에 나선 겁니다.
한미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란이 포르도 지하 핵시설에서 개량형 원심분리기 'IR-6'를 이용해 60% 농축 우라늄 생산에 들어갔다고 이란의 반관영 파르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포르도와 IR-6는 이란이 2015년 서방과 맺은 핵합의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시설과 장비입니다.
이란 원자력청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이런 사실을 통보하면서 "IAEA 이사회 결의안 채택에 대한 단호한 대처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IAEA는 이란 내 미신고 장소 3곳에서 핵 물질이 검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이란이 성의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자 조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야심찬 계획을 가진 이란은 핵 활동을 수행할 때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거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발견되면 설명해야 합니다."
의혹이 제기된 곳들은 과거 이스라엘이 이란의 비밀 핵 활동 장소로 지목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란은 이곳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서방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해 왔습니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관련국들이 핵합의 이행을 재개하지 못하는 것은 명백히 미국의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2015년 체결한 핵 합의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 노력을 중단하는 대가로 대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자 이란은 이에 맞서 IAEA 사찰을 제한하고 우라늄 농축 농도를 높여왔습니다.
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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