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5일)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화물열차 연결 작업을 하던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열차에 깔려 숨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한국철도공사에서 숨진 직원만 벌써 네 명째인데,
유족과 노조는 예견된 사고였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화물 열차들이 화물도 싣지 않은 채 우두커니 멈춰 있습니다.
지난 5일 저녁 이곳에서 화물 열차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던 33살 A 씨가 열차에 깔려 숨졌기 때문입니다.
이곳 오봉역은 전국에서 화물 열차가 가장 많이 오가는 곳 가운데 하나인데요.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가 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작업을 중지하면서 선로 위를 오가는 열차는 보이지 않습니다.
A 씨는 시멘트 수송을 마친 12량 열차를 다른 선로에 있는 8량 열차와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로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열차가 후진하며 뒤에 있던 A 씨를 그대로 덮쳤습니다.
철도노조는 공사가 2인 1조 근무 지침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 다른 선로에 떨어져 작업하면서 사실상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명이 어두워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웠고, 직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로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허병권 / 전국철도노조 노동안전실장 : 한정된 공간에 최대한 열차를 많이 집어넣기 위해서 만들어진 선로라서 작업자 이동 통로가 제대로 하나도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A 씨가 조작한 선로 전환기 바로 옆 기계가 사고 당일 낮에 오작동을 일으켰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허병권 / 전국철도노조 노동안전실장 : 선로 전환기가 돌아갔다가 원상 복귀하는 형태로 장애가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현장에 계신 작업자들에게 이제 확인한 내용이고요.]
A 씨 유족은 사고 기사에 댓글을 달아 오봉역에서 사고가 잇따라 늘 불안했는데, 결국, 나아진 건 없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 측은 사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A 씨와 함께 작업에 투입됐던 직원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한국철도공사 근로자가 작업 중에 숨진 건 이... (중략)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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