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일하다 기계에 끼여 숨진 20대 노동자 유가족이 SPC 그룹 허영인 회장을 고소했습니다.
유가족은 오늘(27일) 허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했습니다.
유족들은 허 회장이 SPC 그룹 내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안전보건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며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을 대표하거나 총괄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거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책임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 21일 SPL 법인과 강동석 대표이사 등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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