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기아차 사내하청도 직접고용...107억 배상해야" / YTN

2022-10-27 0

현대기아차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회사와 직접고용 관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어떤 공정에서 일하든 계약은 하청이지만 실질적으론 파견이라, 2년 넘게 일하면 직접고용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현대기아차는 이번 판결로 백억 원이 넘는 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첫 소송이 시작된 지 12년 만에 판결이 확정됐군요?

[기자]
네, 현대기아차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처음 소송을 낸 건 지난 2010년입니다.

이들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현대기아차 생산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는 직접생산공정이나 활용하지 않는 간접공정 업무를 했는데요.

계약상으론 하청이지만 실질적으론 현대기아차의 구체적 업무 지시를 받는 파견 관계라는 게 노동자들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일하면 직접고용 해야 하는 만큼 직접고용 관계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소송에 참가한 원고가 430명, 청구 금액만 모두 123억 원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 소송이었는데요.

1심과 2심은 회사가 이들의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고 임금 차액을 배상해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역시 노동자들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조금 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기아차와 이들 노동자 사이에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측은 기아차의 경우 생산공장의 사내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한 최초의 파견 성립 여부 판결이라고 설명했고요.

현대차 역시 광범위한 전반적인 공정에 대해 이뤄진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도급 계약한 2차 협력업체 등 일부 사건은 파견 관련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고, 정년이 넘은 원고 사건도 각하됐습니다.

법원이 배상 청구액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현대기아차는 백억 원이 넘는 배상 책임을 지게 됐는데요.

대법원에서 확정된 배상액은 현대차 57억 원, 기아차 5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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