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곡동 주부 살해, 국가가 유족에 배상해야" / YTN

2022-07-14 2,031

10년 전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서진환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당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유족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한 여성이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섭니다.

여성 뒤로 몰래 집으로 들어가는 남성, 살인범 서진환의 모습입니다.

서진환은 집에 돌아온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반항에 부딪히자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문 뒤로 어떻게 숨었어?"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서진환은 2주 전 다른 피해자도 성폭행했지만 붙잡히지 않고 결국 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중곡동 사건 당시 범행 장소 반경 3백 미터 안에 전자발찌 부착자는 서진환뿐이었지만 경찰은 검거한 뒤에야 이를 확인했습니다.

서진환은 중곡동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고, 피해자 유족은 국가가 1억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박귀섭 / 중곡동 피해자 남편 (2013년) :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었다는 게 너무 억울한 거고요. 범인은 그냥 그 앞에서 놔준 거랑 똑같은 거 같아요.]

소송을 낸 지 9년 만에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유족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서진환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자신의 위치정보가 전자장치를 통해 감시되고 있음을 인식했다면, 이처럼 대담한 범행을 연달아 할 생각을 못 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찰관, 보호관찰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현복 / 대법원 재판연구관 : 경찰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직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것으로서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적극적, 실질적인 대면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보호관찰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직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것이 되어….]

실제로 경찰은 최초 범행 장소 부근에서 전자발찌 부착자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보호관찰관은 한 차례도 서진환을 불시에 찾아가거나 대면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경찰과 보호관찰소 조치가 다소 미흡하긴 하지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질 정도로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던 1, 2심 판결은 파기됐습니다.

국가 배상 책임... (중략)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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