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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직고용해야"...12년만 결론 / YTN

2022-10-27 85

현대차 하청 노동자, 2010년 사측 상대 소송 제기
"사실상 현대차 2년 넘게 근무…정규직 전환해야"
대법원, 노동자 대부분 최종 승소 판결…12년만
노동자 일부 파기환송…"근로 관계 다시 따져야"


현대기아자동차 하청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직접 고용 관계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2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차량을 직접 조립하는 컨베이어 벨트뿐 아니라, 생산 관리나 포장 등 '간접 공정'에서 일한 노동자들도 폭넓게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기아 화성공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건 지난 2010년.

차체를 칠하는 도장을 비롯해 출고·생산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하청 업체지만 사실상 2년 넘게 현대기아차에서 일한 만큼, 파견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1차만 3백여 곳, 2차, 3차까지 합치면 협력업체가 수천 곳에 달하는 현대차인 만큼, 소송 결과에 사회적 관심이 쏠렸습니다.

법정에선 하청 노동자들의 승소가 이어졌습니다.

1심과 2심은 사측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 없이 업무를 분담했고, 하청 노동자에게 구체적으로 작업을 지시한 만큼, 이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한 지 12년 만에, 대법원도 최종적으로 하청 노동자 430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차량 출고나 생산관리 등 직접 컨베이어 벨트를 활용하지 않는 이른바 '간접 공정' 노동자들에게도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 공정 노동자뿐 아니라, 차량 생산 과정 전반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폭넓게 파견 관계를 처음으로 인정한 겁니다.

다만 하청 관계가 여러 번 겹치는 등 일부 노동자에 대해선 근로자 판단 기준을 다시 따져 보라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고, 소송 중 정년을 넘긴 노동자들에 대해선 각하 처분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가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도 모두 107억여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정규직으로 인정됐을 경우 받아야 했을 임금 등 차액을 합친 액수입니다.

[정기호 / 민주노총 법률원장 : 단순히 현대자동차 판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모든 자동차 공장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현대차...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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