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 나이 상한 기준이 한 살 낮아질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나이를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주 안으로 개정안이 담긴 소년범죄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월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현실화하는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소년교도소 수용 대책과 소년범죄 예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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