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처벌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여성기자협회가 스토킹 범죄 처벌법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여성기자협회는 오늘(24일) 오전 토론회를 열고 스토킹처벌법이 지난 21일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신당역 사건 등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현행법안은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한 스토킹 범죄를 처벌할 수 없고, 피해자 보호보다는 가해자 처벌에만 치중돼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스토킹 처벌법' 개정을 통해 스토킹 범죄 유형을 확대하고, 올해 안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조속히 제정해 피해자 신변 보호와 지원 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스토킹 범죄 관련 구속영장 신청 3건 가운데 1건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현실이라면서, 여성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과 태도 변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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