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적발되면 건강보험공단은 불법으로 타간 급여비를 돌려받기 위한 환수 절차에 나섭니다.
환수는 수사 결과에 따라 진행되는데, 정작 공단이 수사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 없어 현행 검찰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전의 A 병원은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라는 의혹을 받습니다.
지난 2017년 7월부터 3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아낸 것으로 추정되는 요양급여는 무려 470억여 원.
하지만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병원 관계자들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요양급여를 돌려받으려던 공단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검찰청이 재수사를 지시하면서 다시 환수에 나설 길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언론 보도가 없었다면 공단이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대검 내부 규칙상 관련 검찰 처분 결과는 보건복지부 같은 관련 부처에만 통보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공단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통보 지침이 없는 만큼 공단으로서는 알음알음 내용을 파악하거나 복지부 등으로부터 결과를 전달받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마저도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인데, 판결이 확정된 뒤에나 통보가 돼 통상 3년은 넘게 걸린다는 게 공단 관계자 설명입니다.
부당 이득을 징수하는 기관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게 공단에 통보가 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국회 법제사법위) : 부정수급 환수가 잘 이뤄지기 위해서는 검찰에서 환수기관에 이를 제때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검찰청의 통보 지침을 개정해서라도 그런 사각지대를 없애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사무장 병원에 대한 부정급여 징수가 이뤄진 건 5%뿐.
A 병원과 같이 재기수사 등을 통해 환수 대상이 된 사례가 추가로 있을 수 있는 만큼 '깜깜이 통보'가 계속된다면 건보재정 공백이 더 길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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