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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측 "카투사, 미군 규정 적용" 했다지만 군은 "휴가는 육군 규정" / YTN

2020-09-08 0

추미애 아들 변호인, ’군 휴가 의혹’ 입장문 배포
’관련 서류 없음’ 논란에 "제출 완료…문제 없다"
정경두 국방장관, 국회서 "일부 미비" 시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이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카투사로 복무해 미군 규정을 적용받는다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거듭 의혹을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휴가와 관련해서는 미군이 아닌 우리 육군 규정을 적용한다는 게 군의 공식 입장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변호인은 아침부터 기자들에게 입장문 형태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발송했습니다.

핵심 의혹 가운데 하나는 추 장관 아들이 카투사로 복무할 당시 무릎 수술 때문에 병가 2차례와 휴가를 냈지만, 관련 서류가 남아있지 않다는 건데 분명히 서류를 제출했고, 절차도 문제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 나와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정경두 / 국방부 장관 (지난 1일) : 절차에 따라 병가와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행정처리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안 했던 부분이….]

이런 데 추 장관 측은 미군 규정을 근거로 댔습니다.

카투사는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휴가에 대한 서류는 1년만 보관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러자 국민의힘은 새빨간 거짓말이자 궤변이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휴가에 대해서는 우리 육군 병사와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미 육군 규정에는 주한 미 육군에 근무하는 한국 육군 요원에 대한 휴가 방침과 절차는 한국 육군참모총장의 책임 사항이고,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명시됐습니다.

따라서 휴가 관련 서류는 1년이 아니라 5년 보관돼야 하는 것이고, 현재 추 장관 아들에 대해서만 쏙 빠져있는 진단서와 진료기록, 군의관 확인서 등을 모두 공개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치 공방처럼 흐르는 듯 했지만 군이 공식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리됐습니다.

휴가 등 인사 관련은 우리 육군 규정을 따라야 한다면서 미군 규정은 보급과 군수 등에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육군 중장 출신의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당시 지휘관이 추 장관 가족에게 부대 배치를 청탁하지 말라고 사실상 훈계했다는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A 씨 / 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 : 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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