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가 2017년 카투사 복무 시절 진료와 무관하게 병가를 썼다는 의혹에 관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거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서 씨의 병가와 관련된 기록이 있다며 이같이 밝히고, 단 진료 관련 서류는 현재 없는 만큼 병가 승인이 적절했는지는 검찰 수사로 확인돼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 씨가 군 병원 요양심사를 안 받고 병가를 연장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입원이 아닌 경우의 청원휴가는 군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어서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문 부대변인은 서 씨가 두 차례 병가 뒤 사용한 개인 연가 인사명령이 사후 승인된 데 대해선, 면담 기록을 보면 병가 종료 전 연가 사용이 승인됐지만, 인사명령이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0914140903032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