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농단 증거 태블릿PC, 최서원에 돌려줘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수사 당시 언론사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를 소유자 최서원 씨에게 돌려주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7일) 최 씨가 국가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 1심에서 태블릿PC가 최 씨 소유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다만 최 씨는 여전히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최 씨는 사건 초기부터 태블릿PC를 사용하거나 소유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다 유죄가 확정되자 직접 검증해보겠다면서 돌려달라고 올해 1월 소송을 냈습니다.
이 태블릿PC는 JTBC가 입수해 보도한 뒤 검찰에 임의제출했고, 검찰은 재판 증거로 사용한 뒤 보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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