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지분 인수가 불발된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며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한앤코가 홍원식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선고 직후 한앤코 측은 계약의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남양유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남양유업 대주주 측은 쌍방대리 행위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앤코는 지난해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홍 회장 측이 약정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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