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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차기 대권주자이자 제1야당의 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에 힘을 실었고 민주당은 정치탄압이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 허위사실 공표 혐의인데 세 가지 발언 중에 두 가지는 거짓이 있다, 이렇게 검찰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이종근]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 시절이죠. 여러 가지 언론 인터뷰에서 한 발언들인데요.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 경기도지사 시절에 관련돼서 전문가로서 누가 당시에 대장동 개발의 핵심 책임자였느냐, 당사자였느냐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그때 알았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이슈가 되냐 하면 지금 김문기 당시 처장이 초과이익환수 아시죠? 그러니까 대장동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이거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익이 굉장히 더 많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개발업자한테만 돌아가게 하지 말고 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야 됩니다라는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런데 그게 몇 시간 만에 삭제가 돼서 그 조항이 없어지거든요. 만약 그 보고서대로 했다고 한다면 상당한 수익이 개발업자한테 가지 않고 성남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김문기 처장이 바로 그 보고를 올렸고 또 그 보고가 삭제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을 한 당사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만약에 이재명 시장이 이 사실을 알고도, 보고를 받고도 그걸 하지 않았다면 배임 혐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이 아니냐. 이 부인은 배임 혐의로 당선이 되지 않을 것을 예상을 해서 미리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당선을 목적으로 해서 허위사실을 한 것이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고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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