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없이 '당당'...'장난' 아닌 촉법소년 범죄에 공분 / YTN

2022-09-03 7,942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성배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스스로 '촉법소년'임을 강조하며 반성 없이 당당하게 수위 높은 범죄 행위를일삼고 있어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밖에 DNA에 덜미 잡힌 21년 전 대전은행 강도사건 범인들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또 박성배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두 가지인데요. 먼저 촉법소년부터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요즘 아이들 무섭다는 말이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 뉴스로 접하는 뉴스는 충격적인 뉴스들이 있어요. 어떤 뉴스들이 있었나요?

[오윤성]
지난 8월 30일 오후 9시 1분인데요. 인천 부평구 삼산동 11층 건물 8층에서 12살 된 초등학생 아이가 소화기, 무게가 3.3kg 되는 소화기 2개를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학원을 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여학생이라고 하는데 이 여학생의 머리가 찢어지고 어깨에 타박상을 입었고요. 또 50대 여성이 다리 부위 상처를 입었는데요.

경찰은 이 사건이 발생되고 난 뒤에 CCTV를 통해서 추적을 했는데 결국 이 초등학생을 특정하고 조사를 했는데요. 사실 촉법소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해서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가정법원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조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촉법소년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것이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이를 일단 뜻하는 거예요, 형법에서.

[박성배]
그렇습니다. 형법에서는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즉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14세 이상인 자가 범죄를 저질러야 하고 다만 소년법에 따라 10세 이상인 경우에는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이른바 촉법소년으로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즉 10세 이상이면 보호처분만 가능하고 14세 이상이면 보호처분와 형사처벌 모두가 가능하지만 이때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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