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입점 거부한 임차인에 권리금 반환 의무 없어"
임차인이 입점을 거부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다면 건물주가 권리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 A씨가 건물주 B씨에게 권리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최근 파기환송했습니다.
1심과 2심은 B씨가 재판 도중 A씨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 권리금 계약도 해지된 만큼 권리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건물주의 사정으로 A씨가 상가를 이용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스스로 상가 입점을 거절했다며 원칙적으로 B씨가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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