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명품백 직무 관련성 없어…대통령 신고 의무 없어"
국민권익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가방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에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체로 다수 의견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당연히 신고 의무가 없고,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적용돼 신고 의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한대 기자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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