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의혹 조사 종결…"제재 규정 없어"
[앵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했던 국민권익위가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며 조사를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권익위의 판단이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19일,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단 시민단체의 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
6개월 만에, 전원위원회의 논의와 의결을 거쳐 조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대통령과 이 사건의 제공자에 대해서는 시행령 14조에 따라 조사를 종결한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권익위는 신고 내용이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공개됐고 조사 중이라는 점,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판단했습니다.
권익위의 결정이 '명품백 수수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권익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말하기 어렵다"며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발표는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중앙아시아 3국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한 날 이뤄졌는데, 민주당은 권익위가 순방 출국길에 꽃길을 깔아줬다고 비판하며, 조속히 특검법을 통과시켜 의혹을 밝혀내겠다고 반응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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