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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집회·모임 금한 선거법 위헌…"과도한 제한"

2022-07-21 6

선거기간 집회·모임 금한 선거법 위헌…"과도한 제한"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주게 하려는 집회나 모임을 전면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집회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기간 중 집회나 모임을 금지하고 처벌하게 한 선거법 조항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선거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일반 유권자의 집회나 모임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며 이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선거의 평온이라는 입법목적은 집시법이나 형사법상 처벌 조항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직선거법 #표현의자유 #헌법재판소 #집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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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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