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이도 통신자료" /> 영장 없이도 통신자료"/>

헌재, '통신자료 조회' 헌법불합치..."사후통지는 해야" / YTN

2022-07-21 6

언론·정치권 등 광범위한 통신조회 논란 불거져
영장 없이도 통신자료 조회…통지 의무도 없어
"제한 없는 정보 수집"…시민단체, 헌법소원 청구
헌재 "법 공백 우려…내년 말까지 법 개정해야"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가입자의 개인정보, '통신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취득하는 건 문제없지만, 정보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점은 위헌이라는 게 헌재 판단입니다.

헌재는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김경율 회계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통신사를 통해 자기 개인정보를 받아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후 김 회계사뿐 아니라 언론사 기자와 정치·법조계 등 광범위한 인사들이 공수처의 통신조회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간인 사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통신자료는 이동통신사에 가입된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말하는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검찰과 경찰, 공수처 같은 수사기관이 통신사에게 요청하면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도 통신자료를 받아갈 수 있는 데다, 나중에라도 정보 주인에게 취득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이에 시민단체와 통신조회 대상자들은 수사기관의 제한 없는 개인정보 수집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김정철 / 변호사 (지난 1월 헌법소원 청구 당시) :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통신자료 수집 행위가 이뤄지고 있고 사후에 어떤 통제 장치도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슷한 헌법소원 네 건을 묶어 6년 동안 심리를 이어온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통신자료를 받아간 뒤, 정보 주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당사자가 자신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알 길이 없다면, 그 정당성을 다툴 수 없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다만, 수사기관들이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범죄수사나 정보수집 초기 단계에서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721221917262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