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노조 설립 길 열려...헌재 "금지 조항 헌법불합치" / YTN

2018-09-03 7

대학교수는 초중교 교사와 달리 정치활동 같은 자율성이 인정된다는 이유 등으로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까지는 허용되지 않았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이를 제한한 법을 고쳐야 한다고 결정해, 교수도 노조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외노조인 대학교수 노동조합이 합법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교수의 노조 설립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5년 교수 노조의 설립신고서가 반려된 지 3년 4개월 만의 일입니다.

헌재는 다만 관련 법 조항의 효력을 바로 정지시키면 초·중등 교원노조의 설립근거마저 사라지는 만큼 2020년 3월 31일까지 법을 고치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행 교원 노조법은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교원을 초·중·고 교사로 한정하고 대학교수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대학 교원들이 단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개별적으로만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해야 하는 불이익이 중대하다며, 단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학을 상대로 교섭할 권한이 없는 교수협의회 제도를 이유로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단결의 필요성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합리화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불합치에 반대한 재판관 2명은 대학 교원이 법률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고 초중등교원과 구별되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다며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국내 400여 개 대학 교원의 단결권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일부 부실 대학이 운영난으로 구조조정을 앞둔 가운데 교원의 단결권을 인정한 이번 결정으로 대학교원들이 대학본부나 재단에 맞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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