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신자료 조회' 헌법불합치 결정..."조회사실 통지해야" / YTN

2022-07-21 2

헌법재판소가 수사기관들이 영장 없이도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장 없이도 기초적인 통신자료를 받는 건 문제가 없더라도, 조회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건 위헌이라며,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헌재가 수사기관들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고요?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과 4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긴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에 따른 공백과 혼란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헌재는 국회에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헌법불합치 된 조항은 법원이나 검사, 수사관서의 장 등이 수사나 재판·형 집행이나 정보수집을 위해 통신사에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와 전화번호 같은 통신자료의 열람과 제출을 요청하면 따르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도 개인정보를 통신사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헌재가 문제 삼은 건 수사기관들이 통신자료를 조회한 뒤 당사자에게 조회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부분입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본인이 스스로 알아보기 전에는 통신사가 자신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수사 등의 밀행성이나 신속성에 비춰 사전 통지가 어렵다면 적어도 사후 통지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자기결정권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수사기관들의 통신자료 조회 자체에 대해서는 범죄수사나 정보수집 초기 단계에서 신속성과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초 청구를 기준으로 6년가량 심리를 이어왔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공수처는 언론인과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했다는 이유로 '사찰' 논란이 일었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들도 통신자료 조회에서 자유롭지 않은 게 ... (중략)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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