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하는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예외 없이 적용해버리면 '가족제도 기능 유지'라는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인데요.
다만, 무효가 아닌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혼인 무효 조항과 금지 조항을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무효 조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위헌 판단이 내려진 것이죠?
[기자]
네, 헌재는 8촌 이내 혈족 사이 혼인을 무효로 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이지만 법의 공백이나 혼란을 막기 위해 법규를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헌재는 근친혼이라 해도 이미 가족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예외 없이 혼인 효력을 상실시킨다면 오히려 '가족제도의 기능 유지'라는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현재 신분공시제도가 없어서 결혼 뒤에야 근친혼임을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무조건 무효 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혼인 당사자나 자녀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다만, 애초에 8촌 이내의 혼인을 제한하는 금혼조항은 합헌이라고 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합헌이 나왔지만, 합헌이냐 아니냐를 두고 재판관 의견은 팽팽하게 엇갈렸는데요.
재판관 5명은 가족질서를 보호하고 유지한다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고, 금혼 조항이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친족 범위를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합헌이라고 봤습니다.
또 근친혼의 가능성은 혈족 사이에 성적 갈등이나 착취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나머지 4명은 친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신분공시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과 독일이나 영국 같은 다른 나라는 상대적으로 금혼의 범위를 좁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은 6촌 배우자와 결혼했다가 혼인 무효 위기에 놓인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내면서 시작됐는데요.
이번 헌재 결정으로 8촌 이내의 혼인을 무효로 규정한 조항은 입법부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4년 12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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