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 대체복무제는 도입하라" / YTN

2018-06-28 1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헌재는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법원 등이 낸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명은 합헌, 4명은 위헌, 1명은 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같은 법 5조 1항은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현행법상의 병역 종류가 모든 군사훈련을 전제로 하지만, 대체복무제는 규정하지 않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은 이번이 네 번째지만, 이번엔 사실상 대체복무제 도입을 전제로 합헌 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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