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규정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는 조금 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6 대 3으로,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건데요.
'헌법불합치'란 어떤 조항이 위헌이지만 이를 바로 선고할 경우 해당 조항이 바로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특정 시점까지는 유효하다고 보는 결정인데요.
병역법 해당 조항은 현역과 예비역을 비롯해서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체복무 조항은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내년 12월 31일까지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선입법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2020년부터는 병역법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국회에 촉구하면서 내후년인 오는 2020년부터는 대체복무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종교 등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한 사람들을 형사처벌하는 병역법 조항 88조 1항 등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관 4명은 합헌, 4명은 일부위헌, 그리고 1명은 각하 의견을 냈는데요.
위헌 결정이 내려지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위헌 의견이 나와야 하는데 이에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난 겁니다.
이는 헌재의 4번째 결정으로, 지난 2011년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로는 무려 7년 만에 또다시 같은 판단을 내린 겁니다.
헌재는 앞서 2004년 8월과 10월, 2011년 8월 이렇게 3차례에 걸쳐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는데요.
최근 하급심에서 종교로 인한 병역거부를 무죄로 본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남북관계가 변하면서 헌재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됐지만, 이 조항에 대한 판단은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헌재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한 결정을 내림에 따라 늦어도 내후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징역형을 살지 않고,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최두희[dh0226@...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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