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문대통령에 전화요청' 보도 손배소 2심도 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대표 취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축하 전화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기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0일) 최 의원이 A씨 등 일간지 기자 2명을 상대로 총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 등은 2020년 최 의원이 열린민주당 대표로 취임할 당시 먼저 청와대에 요청해 문 전 대통령과 통화가 이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최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기자들에게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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