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강욱, 이동재 명예훼손"…2심도 300만원 배상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3일)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최 의원은 2020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으니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는 등의 말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