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검찰 직접수사권 제한, '검수완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 변론을 엽니다.
법무부가 '검수완박'에 대한 부당성과 함께,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위헌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 판단이 주목됩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내일(12일)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에 대한 첫 공개변론을 실시합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4월 청구한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판단하기 위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공개 변론을 열기로 한 겁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의원들이 직접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과 이에 따른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등,
[김진표 /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 안건조정위원장 (지난 4월 27일) :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헌법상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인 법안 심의·표결권이 무력화돼 '검수완박'이 위헌이라는 입장입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지난 4월 30일) :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위장 탈당 등 국회법을 회피하고 사문화시킬 수 있는 모든 편법과 꼼수를 다 보여줬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따랐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4월 27일): 국민의힘의 국회 선진화법을 무참히 짓밟는 불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런 가운데 헌재는 국민의힘이 청구한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과 지난달 말 법무부의 청구를 병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법무부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지난해부터 시행된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검·경 수사권 조정도 위헌을 주장했습니다.
수사와 기소라는 검사 권한의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됐다면서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을 담은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전체를 무효로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달 27일) :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져서 국민의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헌재가 사건을 병합할 경우 정부·여당 협공으로 더욱 판이 커... (중략)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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