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나부터 탄핵" 또 작심발언...'검수완박' 법안 위헌 규정 / YTN

2022-04-15 17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틀째 국회를 찾아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입법하기 전에 자신부터 탄핵하라는 작심 발언을 거듭 쏟아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면담하며 '검수완박' 저지를 거듭 호소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는데요,

일단 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을 위헌으로 규정하고 법리적인 문제점을 집중 부각한다는 방침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연이틀 대검찰청이 아닌 국회로 출근한 김오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작심 발언 수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검찰의 잘못이 있다면 '검수완박' 입법에 앞서 총장인 본인이 책임지겠다며, 자신을 먼저 탄핵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오수 / 검찰총장 : 검찰이 잘못했다면 그 책임은 검찰총장인, 검찰을 이끌고 있는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법절차에 앞서서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절차를 먼저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법안의 본회의 상정 권한을 갖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면담도 이틀 만에 간신히 성사됐습니다.

그러나 면담은 비공개로 10분가량만 이뤄졌고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과 성급한 형사사법제도 개혁의 문제점을 재차 전했지만, 박 의장에게서 명확한 답변은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과 전방위 호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하면서, 입법을 저지하려는 검찰도 전략 보완이 시급해졌습니다.

대검은 공식 입장을 내고 발의된 법안은 범죄수사를 경찰에 독점시켜 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을 명백히 위반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법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2주 안에 입법하는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일단 김 총장이 다음 주 월요일 국회 법사위에 직접 출석할 수 있게 되면서, 법안의 위헌성과 수사 지연 등 부작용을 중점적으로 호소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대검은 자체적으로 검찰 개혁방안도 마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검찰은 당분간 국회와의 접점을 더 넓힐 것으로 보이지만, 설득과 호소 외에는 뚜렷한 돌파구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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