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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립학교라도 무단폐교 안돼…미성년학생에 배상"

2022-06-24 6

대법 "사립학교라도 무단폐교 안돼…미성년학생에 배상"

사립 초등학교가 일방적 폐교를 강행해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폐교한 서울 은혜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182명이 학교법인과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학생 1인당 3백만 원, 학부모 1인당 50만 원씩 주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학교가 사립이나 국·공립인지 여부나 교육 단계가 유·초중고 과정인지에 관계 없이, 갑작스러운 폐교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 미성년 학생도 국가와 부모의 교육권 범주 안에서 자신의 교육에 관해 결정할 독자적 권리를 갖는다며 이를 침해하면 배상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사립초등학교 #대법원 #은혜초등학교 #학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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