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본 기업 강제동원 배상"…'2차 소송'도 승소
[앵커]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2차 손해배상 소송'이 최종 승소로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이 오늘(21일)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의 최종 결론을 낸 건데요.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가해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2차 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8년 대법원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이뤄졌더라도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일본 기업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확정판결을 낸 상황에서 두 번째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번 소송에서 대법원은 "2018년 판결이 선고 된 후에야 비로소 피해자들이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봤습니다.
주요 쟁점이었던 일본기업 측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분명히 한 겁니다.
확정된 배상금은 총 11억7천만원입니다.
다만 앞선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일본 기업들에 의한 직접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소송은 강제동원 피해자 3명과 유족 오모 씨가 2014년 2월 제기했습니다.
앞서 2017년 1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1억~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2018년 2심도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미쓰비시 측이 불복해 상고하면서 다시 5년 여간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왔습니다.
그사이 피해자들이 차례로 사망했고, 유족으로 참여한 오씨만 남았습니다.
일본제철 상대 소송은 곽해경씨 등 7명이 2013년 3월 제기했는데, 역시 1·2심은 이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일본제철 상고로 4년 넘게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다 당사자 7명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강제동원 #손해배상 #대법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