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 /> [뉴스리뷰]
<"/>

개인정보 무단 판매에…대법 "피해자가 증명해야 배상"

2024-05-17 8

개인정보 무단 판매에…대법 "피해자가 증명해야 배상"
[뉴스리뷰]

[앵커]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무단 판매로 피해를 본 소비자 1천여 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은 단 4명에 대해서만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소비자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법원은 보상을 받으려면 법 위반 사실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경품 행사를 통해 입수한 600만 건이 넘는 고객 정보를 보험 회사에 팔아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벌었습니다.

특히 경품행사 응모권 뒷면에는 약 1mm에 불과한 글씨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란 제목과 함께 문구가 적혀 있었던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뿔 난 소비자들은 홈플러스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냈는데, 경품이 아닌 온라인으로 멤버십을 가입한 회원들도 무더기로 참여했습니다.

쟁점은 홈플러스에서 보험사로 개인정보가 넘어갔다는 사실을 소비자와 홈플러스 둘 중 누가 증명할 건지였습니다.

9년 만의 재판 끝에 대법원은 개인 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됐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 제공에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개인정보처리자, 즉 기업이 증명해야 하지만 개인 정보가 보험회사에 넘어갔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 주체인 소비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그 책임이 홈플러스에 있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소비자 측에 책임이 있다고 봤고, 결국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상고심 심리 대상이 된 소비자 136명 가운데, 단 4명만 배상 책임이 인정됐고, 나머지 132명의 청구는 수집된 정보가 보험사로 무더기 넘어갔는지 그 증거가 불분명하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심리만) 만 6년을 기다린 사건인데 굉장히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결과입니다. 기업이 어떤 개인정보 판매에 대해서도 여전히 소비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확인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정보 주체가 증명해야 한다고 본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영상취재기자 : 이재호]

#홈플러스 #개인정보 #소비자 #손해배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