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건강보조식품 판매자에 고객 보호의무…법적책임"
건강보조식품 판매자에게는 고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위험을 초래한 건 의무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씨 유족이 건강보조식품 업체와 판매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판매자 B씨는 지병으로 여러 약을 복용한 A씨가 제품 부작용을 호소해도 "호전반응", "아파야 낫는다" 등의 문자로 안심시켰습니다.
A씨는 병원에 가지 않고 제품을 더 먹었지만 3주 만에 숨졌습니다.
대법원은 판매자가 지병을 앓는 고객에게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의학적 조언을 지속한 건 보호의무 위반이며 채무불이행이나 배상 책임을 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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