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합당하며 시도당 소멸해도 당원 자격은 유지"
두 정당이 합당하는 과정에서 원래 있던 시·도당이 소멸하더라도 기존 당원들의 자격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전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 공동 직무대행이 당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민생당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합당해 2020년 창설됐는데, 이후 2021년 8월 진행된 당대표 선거에서 일부 당원의 선거권이 논란이 됐습니다.
1심과 2심은 합당 후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시·도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소속이 아니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당원 자격이 유지된다며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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