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삭감된 임금을 돌려달라며 KT 전" />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삭감된 임금을 돌려달라며 KT 전"/>
【 앵커멘트 】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삭감된 임금을 돌려달라며 KT 전·현직 직원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얼마 전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실시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했는데, 이번엔 정년을 연장해 사실상 재고용 상태에서의 임금피크제는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정태웅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KT 전·현직 직원 1천3백여 명은 지난 2019년과 2020년 임금피크제로 깎인 급여를 보상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입 과정에서 조합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약 2년에 걸친 재판 끝에 법원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논의 당시 회사의 경영 상황과 인력 구조 등이 열악했다"며,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제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