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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일정 나이가 지난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깎는 제도인 '임금피크제', 많은 기업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죠.
대법원이 임금피크제에 합리적 이유가 없을 경우 '연령 차별'에 해당해 무효라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먼저 서영수 기자가 대법원 판결 내용부터 소개하겠습니다.
【 기자 】
대법원이 임금피크제의 적법 여부에 대한 첫 판단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은 한 연구기관에서 퇴직한 A 씨가 임금피크제 때문에 못 받은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1·2심과 마찬가지로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 기관은 노사합의로 정년을 유지하면서 55살 이상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는데, A씨는 업무가 그대로였는데도 월급이 최대 283만 원 깎였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기관의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깎아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령 차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