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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서점 수 차례 절도…대법 "건물침입 단정 못해"

2022-06-05 18

대형서점 수 차례 절도…대법 "건물침입 단정 못해"

[앵커]

도심의 대형 서점에 들어가 수 차례 물건을 훔쳐도 건조물침입죄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26년 만에 바뀐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 판례가 그 배경인데요.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살펴보라며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서울의 대형서점 디지털코너에서 약 30만 원짜리 이어폰을 훔친 A씨.

4차례 더 같은 장소를 드나들며 총 230만 원어치의 물건을 빼돌려 달아났습니다.

절도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2심은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비록 범죄 목적으로 서점에 드나들었어도 곧바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침입이 인정되려면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정도는 상황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대법원은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인정되려면 주거 형태와 용도,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가 침해됐다고 평가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판단 배경은 앞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입니다.

지난 3월 전원합의체는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화물운송업체 직원 2명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회사에 불리한 기사를 쓴 기자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며 부른 뒤, 식당 방 안에 몰래 녹음장치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법원은 "주인의 허락 하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식당의 평온 상태가 침해되지 않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과거 14대 대선에 앞서 부산 '초원복국'에서 관권 선거를 모의한 이들의 죄를 인정한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 판례를 뒤집은 겁니다.

26년 만에 주거침입죄 판단 기준이 바뀌면서 대법원은 주거침입 법리 해석에 더욱 철저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건조물침입 #주거침입죄 #초원복집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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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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