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할 권리를 인정한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처음으로 미국 오클라호마 주가 낙태 금지 법안을 도입했습니다.
이 법은 임신 개월 수와 관계없이 수정 이후에는 낙태 수술을 금지하고, 신고자가 소송을 통해 낙태 시술자에게 1만 달러 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응급 상황이나 성폭행 또는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은 낙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오클라호마주 외에도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다른 주들도 조만간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낙태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은 49년 전 낙태권을 인정한 판결을 뒤집고 주별로 낙태 관련법을 제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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