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에 대한 저항이 심하거나 낙상 위험이 큰 어르신 환자의 경우 의료진은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신체 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 보니, 가족이나 환자 동의를 받고 최소한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침의 모호성 때문에 의료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보호자 면회가 제한된 탓도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발목을 보면 무언가에 묶여있던 듯한 하얀 결박 자국이 선명합니다.
발목 주위엔 까지고 짓무른 상처가 남았습니다.
등과 엉덩이에는 큰 욕창이 생겨 피부가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종합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했던 80대 어르신 몸에 남은 상처들입니다.
[김종민 / 환자 가족 : 완전 끈으로 묶어놓은 것처럼 선명하게, 그것도 피부가 다 벗겨진 상처처럼. 그걸 보고 저도 너무 놀란 거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병원에 전화해서 간호사한테도 그렇고 진짜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건 두 달 전쯤, 급성 요로감염으로 의식이 혼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입원 당시 병원 측에선 삽관 치료 등을 위해 신체 억제, 즉 결박이 필요하다며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위해 동의하긴 했지만, 코로나로 면회나 간병이 제한된 상황에서 신체 보호대 사용을 최소화해줄 것을 여러 차례 당부했다는 게 가족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간호 기록을 보면 입원 당일인 지난 3월 15일 처음으로 보호대가 사용된 뒤, 퇴원일인 지난 4월 20일까지 모두 37일 동안 신체 억제대를 사용했습니다.
풀어준 건 단 두 차례인데, 합쳐서 만 하루도 안 됩니다.
[김두영 / 80대 신체 억제 환자 : (풀어달라고) 해도 안 해줘요. 세상에 이런 법은 없다, 내가 무슨 죄가 있나. 법원에서도 사람을 인신 구속하려면 법원에서 판결받아서….]
병원 측은 혹시라도 환자가 의료 장치를 뜯어내면 목숨까지 위험한 상황이라 신체 보호대 사용이 불가피했고, 의식 장애의 하나인 섬망 증상까지 있어서 가족과 환자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체 보호대를 쉽게 풀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의료법 시행 규칙을 보면, 환자가 생명 유지 장치를 스스로 제거하는 등 환자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자나 가족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다만, 허... (중략)
YTN 김대겸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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