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80대 초등생 성폭행…범죄예방 '구멍'

2022-05-13 24

성범죄 80대 초등생 성폭행…범죄예방 '구멍'

[앵커]

80대 노인이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노인의 성범죄는 처음이 아니었지만 감형을 받는가 하면,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피했습니다.

성범죄에 또 구멍이 뚫렸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경기도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등교하던 어린이가 성범죄를 당했습니다.

범인은 일면식 없던 80대 이웃 노인 A씨.

A씨는 피해 아동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 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해 지난 6일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A씨가 어린이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강제 추행으로 두 차례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던 겁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학교 등교 도우미로 일하다 등교하던 어린이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판결만으로도 재범은 방지될 수 있다며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 명령은 면제됐고,

항소심에서는 "추행 내용이 중하지 않고 신고자인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선처를 바랐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이듬해엔 재범인데도 이른바 '전자발찌'조차 부착되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버스 안에서 9살 어린이의 신체를 만졌는데 4천만 원 벌금에 그치면서, 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로워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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