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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인 반복된 아동 성범죄…"고령자 선처 안돼"
[뉴스리뷰]
[앵커]
재판에 넘겨진 노인 범죄자들은 고령과 신병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는 게 대부분인데요.
성추행 전과가 두 차례나 있었던 80대 노인이 아동 성폭행을 저지르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온정적으로만 봐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80년이 넘는 세월동안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이 살았다.'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80대 노인 A씨의 성추행 전과 판결 기록입니다.
두 차례나 아동을 성추행했지만, 고령에다 치매 증세가 있고, 가족들이 관심을 기울일 거란 점이 판결에 반영돼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대부분 노인 범죄자들은 고령인 점을 강조하고, 건강 상태 등을 이용해 온정적인 판결을 받아내곤 합니다.
최근까지도 장애인이나 어린이, 중년의 여성 등을 상대로 추행을 저지른 노인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선처를 받았습니다.
"수감자의 나이를 양형 사유로서, 이 사람이 수감생활을 견디거나 인간의 수명을 생각할 때 중한 범죄 죄책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양형에 감안해달라…형사사건에서는 고정 레퍼토리같은 것으로 보셔야 해요."
80대 노인인 A씨도 성추행 전과가 있었지만 같은 이유로 선처를 받았고, 아동 성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여성계에선 노인 범죄자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사건과 달리 판단해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 연령은 성폭력을 하기 힘든 연령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용인되는 분위기 속에서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그 자원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일 수도 있는 것이고, 성범죄에서 아무런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판단되는 것은 부당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성범죄 양형기준 집행유예 참작 사유에서 '피고인이 고령'이라는 점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노인 범죄자 #아동 성범죄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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