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교육 당국이 매년 미성년자의 학술 활동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아빠 찬스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전 의원은 오늘(11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모든 대학과 시기를 대상으로 자녀들의 입시비리의 뿌리를 뽑아낼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학술진흥법 개정안에는 교육부 장관이 매년 초·중등학교 학생별 연구성과와 학술 연계 입시 결과, 연구자와의 친족 관계 등 학술 활동에 관한 실태점검 및 분석을 시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전 의원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사회 지도층에 아빠 찬스가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이제는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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