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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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죄 가르는 과학수사…"검수완박되면 재검증 불가"

2022-04-21 6

유무죄 가르는 과학수사…"검수완박되면 재검증 불가"

[앵커]

검찰은 수사권이 없어지면 당장 국민이 큰 피해를 입는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흔히 알려진 포렌식이나 DNA, CCTV영상 분석과 같은 과학수사 분야도 그 중 하나인데요.

경찰과 검찰이 별도 수사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건지, 박수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화면 왼쪽 구석에 보이는 검은색 승용차. 재작년 경기도 안산에서 다른 차를 치고 달아난 뺑소니 차입니다.

피해를 당한 차의 블랙박스 영상만 갖고 있던 경찰은 운전자를 알아내지 못해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 CCTV 영상 복원과 화질 개선을 통해 차량번호를 특정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운전자는 결국 붙잡혔고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2016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무학산 등산객 성폭행 살인 사건.

대대적 수사 끝에 범인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무고한 약초꾼이 체포됐던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도 피해자 소지품에서 다른 DNA가 검출되지 않자 경찰이 피해자와 동선이 겹친 약초꾼 A씨를 대신 붙잡은 겁니다.

A씨의 억울함은 검찰이 장갑에서 진범의 DNA를 발견하면서 드러났고, 그제서야 A씨는 풀려났습니다.

검찰은 수사권이 완전 박탈되면 이 같은 사례는 기대하기 어려울 거라고 주장합니다.

기술과 노하우를 넘기더라도 한 수사기관은 하나의 결론만 낼 수 있게 돼 교차 검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단 겁니다.

"검찰에서 크로스 체크하고 재검증을 통해서 누락된 증거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억울한 국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라'는 게 형사사법 절차의 근저에 깔린 이념입니다.

과학수사 증거 하나가 사건을 뒤집을 수도 있는 만큼 이를 모두 없애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보다 신중하고 세심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검수완박 #DNA #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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