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북한올림픽위원회 자격 정지"…베이징올림픽 출전 불가
[앵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북한에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 기간은 내년 말까지로, 이번 결정에 따라 북한은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박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도쿄올림픽에 불참한 북한 올림픽위원회의 자격을 정지하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IOC 이사회는 도쿄올림픽에 불참한 북한의 국가올림픽위원회 자격을 2022년 말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년 말까지 북한올림픽위원회의 자격이 정지되면서 북한은 내년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자격정지 기간 IOC로부터 어떠한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 조선올림픽위원회 총회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도쿄올림픽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북한의 일방적 결정에 IOC는 백신 제공 등의 해결책을 제안하며 설득하려 했지만 북한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도쿄올림픽에 불참한 유일한 국가올림픽위원회였습니다. 북한은 올림픽 헌장을 위반했고, 올림픽 헌장에 명시된 올림픽 참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IOC는 북한 선수들의 개인 자격 출전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북한은 남북 단일팀이 성사된 여자 아이스하키 12명을 포함해 총 22명의 선수를 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예선전을 치르지 않았고, 출전선수 전원 IOC로부터 와일드카드, 특별출전권을 받아 출전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박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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