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폐지 법안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검찰이 중요한 직접수사 사건의 경우 수사 착수와 기소도 외부 통제를 받겠다며 공정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고검장들은 박범계 장관을 만나 '검수완박' 법안 저지에 역할을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국회에 건의한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 가운데 눈에 띄는 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강화입니다.
심의 대상을 기소 여부에서 수사 착수 여부까지 확대하고, 일정 수 이상의 위원이 찬성하면 반드시 따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회를 정례화해 일반 시민이 기소 여부까지 관여하는 미국식 기소대배심처럼 운영될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중요 직접수사 사건은 검찰 안팎의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사 착수부터 종결까지 수사심의위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거나 검찰총장 승인을 받는 방안도 논의합니다.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와 전국 검찰수사관 회의도 제도화해 검찰 내부에서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검사 범죄에 한정된 특임검사 지명을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사건까지 확대하는 방법도 포함됐습니다.
언론기사나 풍문에 기초한 제3자 고발사건은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과도한 수사를 막는 방안도 논의됩니다.
검찰은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이 국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불러온다며, 형사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특위에서 수사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논의해 법무부령에 불과한 인권보호수사규칙을 더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김오수 / 검찰총장 :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 같은 특별기구를 둬서, 그 대신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부 없앤다면 검찰 수사지휘권 어떻게 되는지, 헌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대검찰청은 일선 의견을 수렴해 즉시 시행 가능한 방안은 다음 달 안에 시행하고 논의가 필요한 건 위원회 등에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고검장들은 박범계 장관을 만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검찰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거라며 역량을 발휘해 법안을 저지하는 데 역할을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법안과 관련된 어떤 의... (중략)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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