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 / YTN

2022-04-20 11

더불어민주당이 어제(20일) 오후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에서 이견이 있는 법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의하는 소위원회입니다.

이 때문에 최장 90일 동안 논의가 이어질 수 있지만, 안건조정위 의결정족수인 2/3가 찬성하면 위원회 활동이 종료돼 안건이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어갑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6명으로 이뤄지는데 현재 법사위 구조로는 더불어민주당 측 3명, 국민의힘 측 2명, 무소속 의원 1명으로 구성됩니다.

오늘 탈당계를 낸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에 포함해 무소속 의원 몫으로 들어가면, 민주당 성향이 4명으로 민주당에 유리하게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내일(21일) 오전 10시까지 각 당에 안건조정위 위원을 제출하라고 요청해, 위원 명단이 꾸려진 뒤 본격적인 위원회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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