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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검수완박, 위헌설이 다수"…우려 이유는?

2022-04-20 15

대법원 "검수완박, 위헌설이 다수"…우려 이유는?
[뉴스리뷰]

[앵커]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센 가운데 대법원도 사실상 위헌이 유력하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안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박수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연이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의 발언은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검사의 권한을 거의 경찰로 대처하고 있어서, 이런 입법례는 저는 못 본 거 같습니다."

논란이 된 검수완박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합헌설과 위헌설을 면밀히 검토해야한다면서도 "위헌설이 다수설이어서 유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대법원 소속으로 사법행정과 재판지원 총괄 기관인 법원행정처는 적어도 13개 조항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특히 대폭 확대되는 경찰 수사권을 통제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위법이나 인권침해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삭제한 점이나,

경찰이 '불송치', 즉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한 경우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 있어야만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한 점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행정처는 고소인이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여러 여건이 여의치 않아 이의신청을 하지 못 할 수 있다며, 부실수사나 소극적 수사에 검찰이 개입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경찰의 위법한 체포나 구속에 대해 검사가 석방이나 송치를 명령할 권한을 삭제해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단 점도 우려했습니다.

구속시한이나 수사경과에 관계없이 법 시행과 함께 검찰 사건을 모두 경찰에 넘기게 한 부칙은 "유사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 이례적 규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대법원의 입장은 검찰 수사권을 박탈할 경우 법체계의 혼란과 함께 형사재판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 관련 법규도 대대적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사법 체계의 한 축인 사법부까지 이례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면서 검수완박 법안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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