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취임 뒤 처음으로 기자간담회 자청
40분가량 직접 ’검수완박’ 법안의 부당성 설명
김오수,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 요청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을 위헌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중간간부가 사의를 표명하는 등 내부 동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다음 날, 김오수 검찰총장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로, 40분가량 기자들 앞에 서서 직접 '검수완박' 법안의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12조 3항이 검찰의 수사권을 전제한 것이라며, 이를 박탈하는 법안은 '위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김오수 / 검찰총장 : 영장청구권은 당연히 수사권을 전제로 합니다. 검사에 대해 수사를 못 하게 하는 법안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을 겨냥한 작심 발언 수위는 더 거세졌습니다.
지난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안착을 당부했던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책임을 물을 거냐고 반문하며, 왜 군사작전 하듯 법안 처리 시한을 정해놓은 건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한 사실도 공개했는데, 사실상 문 대통령에게 직접 사태 해결을 요청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앞서 출근길에선 만약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또 법안이 공포될 경우엔 헌법소원도 내겠다는 뜻도 시사했습니다.
[김오수 / 검찰총장 : 필사즉생의 각오로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대통령, 그리고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김 총장의 면담 요청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를 통해 아직 면담 요청이 들어오진 않았다며, 요청이 오면 만날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수완박'이 현실화되어가는 분위기에 첫 사의 표명도 나오는 등 검찰 내부 동요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망에 사직의 글을 올린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는 '검수완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을 요구...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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